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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레이
초레이23.10.04

식품 등 용기를 세트 상품으로 수입하는데, 한글 표시사항은 어떻데 하면 되나요? 예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 등 용기를 세트 상품으로 수입을 하고, 개별 표시 없이 패키지 박스에 전체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구성품은 세부품명에 나타내면 되는 것인지 수량도 표시를 해야하는지 또 재질은 일괄적으로 표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품명과 세부품명은 임의로 기재를 했습니다.

예시에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제품명: 식기 세트
세부품명: 유리잔 2개, 스푼, 포크, 식탁보
재질: 유리, 스테인리스, 면
재질: 스테인리스, 제조사: Shenzhen Co., Ltd.
수입판매원: (주)OOOO
소비자상담실: 02-0000-0000
교환 및 반품: 수입원 및 판매처
원산지: 중국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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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세트포장의 경우에도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한글표시사항의 경우 거래하시는 관세사나 식검대행업체에 문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하며,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서 표시사항이 확인되어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세트포장은 외포장지에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량,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용기ㆍ포장재질,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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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보수적으로 보았을때는 숫자를 표기하는것이 좋을 듯하며, 원재료명에 대하여도 각각 물품별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전문대리업체를 통하여 라벨을 프린트하기에 해당 업체에서 보다 실무적인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도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업체에 확인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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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재질의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용 로고와 분리배출 표시를 같이 병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다른 식기류의 한글표시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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