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PE 재질 식품용기 수입 시 한글정보 표시에 TPE라고 표시하나요? 고무제(TPE)라고 표시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무와 TPE로 제작된 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뒤에 한글 정보표시를 재질 : 나무제, TPE 또는 나무제, 고무제(TPE)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둘 다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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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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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TPE는 열가소성 엘라스토머(Thermoplastic Elastomer)의 약어로, 고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 표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고무제'로 표시하지 않고, 사용된 재질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재질을 '나무제, TPE'로 표시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표기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재질 정보를 제공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4.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가.표시사항 - 2) 재질명(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에 한함)에 따르면
"재질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재질명칭인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TPE를 사용한 다른 식품용기의 한글표시사항을 보니 고무제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표시하지 않고 바로 성분명을 기재한 경우도 관찰됩니다.
두 경우 모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