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4.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가.표시사항 - 2) 재질명(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에 한함)에 따르면
"재질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재질명칭인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TPE를 사용한 다른 식품용기의 한글표시사항을 보니 고무제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표시하지 않고 바로 성분명을 기재한 경우도 관찰됩니다.
두 경우 모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