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갑자기 전화로 당근계정 잠시 빌릴수있냐고 돈준다고해서 1주하고 3만원달라고했는데 그분이 당근에서 짝퉁 그런거 팔아서 사기를치고 지금 계정 정지상태입니다. 아직3만원도 못받앗고요. 이거 신고하면 처벌될까요? 증거는 어찌저찌있는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사기범행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