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의 콘서트 표는 구하기 참 힘듭니다.
이는 사재기해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연티켓을 사재기해서 일반 관객들의 관람을 어렵게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연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