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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부전나비188
거대한부전나비18823.02.02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는 몇일이내 해야되나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바로할 상황이 되지 않아서요.이사를 하고 나면전입신고는 몇일이내 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가요? 만약 기일내에 못하면 과태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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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매한크낙새25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4일이내 전입신고해야 하나, 예전처럼 강압적인 신고기한은 없습니다.

    즉, 14일 이내 미신고시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제정리기간

    중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전입신고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되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거 같아요.

    저도 정부24에서 이틀전에 전입신고했습니다. 아이 초등학교배정과 전기세감면부분까지도 동시에 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주소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모던한셰퍼드125입니다.

    14일이내에 이사한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합니다.그렇지 않을경우 5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