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매한크낙새25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4일이내 전입신고해야 하나, 예전처럼 강압적인 신고기한은 없습니다.
즉, 14일 이내 미신고시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제정리기간
중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전입신고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되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거 같아요.
저도 정부24에서 이틀전에 전입신고했습니다. 아이 초등학교배정과 전기세감면부분까지도 동시에 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