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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7.22

반전세일 때 계약만료 이전에 이사가면 전세금 기준으로 복비를 낼까요?

월세를 일부 내는 반전세로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전세금 기준으로 복비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월세일 경우를 기준으로 복비를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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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계약하신 월세(반전세도 월세입니다) 기준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인이 임차금액을 조금 변동하여 계약했을 경우 중개보수가 내가 계약한 금액의 보수보다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보통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그 액수의 차이가 크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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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보증금 금액이 크고 월세가 적지만 월세처럼 환산보증금을 산출하여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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