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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레오파드40
잘생긴레오파드4022.10.20

미성년자 자녀의 예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에 1000만원가량 입금했고

입금 후 바로 증여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율이 좋아서 예금으로 돌리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증여신고를 마친 미성년자 자녀의 돈으로 예금을 하는경우 나중에 만기가 되면 이자와 함께 본인 통장으로 재입금이 될텐데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는것인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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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금액을 미성년자 본인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모명의의 통장으로 예금을 하고 다시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자녀통장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명의로 예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입금 시 증여 신고 하셨으면 1천만원은 정당한 자녀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1천만원으로 예금가입 시 만기에 받는 이자는 따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예금가입 한 걸로 증여세가 나중에 과세될 것은 낮아보이지만


    자녀와 은행 같이 가셔서 예적금 가입했다는 사진이나 아이들 일기장 작성 등으로 부모님이 단독으로 한게 아닌 자녀 교육용으로 같이 가서 했다


    라고 자료 준비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예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녀이름으로 소득이 잡히는 것이고 이자발생하는것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기여부분이 없기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0만원 가량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그 돈에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 재차 증여세가 붙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한 재산이므로, 해당 금액을 자녀명의의 다른 예금으로 이체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예금으로 이체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만, 예금 만기 이후 도로 자녀에게 이체한다면 실무적으로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신고한 금액을 예금가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증여문제가 없는 증여받은 자녀의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