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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레오파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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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미성년자 자녀의 예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에 1000만원가량 입금했고

입금 후 바로 증여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율이 좋아서 예금으로 돌리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증여신고를 마친 미성년자 자녀의 돈으로 예금을 하는경우 나중에 만기가 되면 이자와 함께 본인 통장으로 재입금이 될텐데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는것인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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