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금액을 미성년자 본인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모명의의 통장으로 예금을 하고 다시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자녀통장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명의로 예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한 재산이므로, 해당 금액을 자녀명의의 다른 예금으로 이체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예금으로 이체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만, 예금 만기 이후 도로 자녀에게 이체한다면 실무적으로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