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청년 자녀 계좌에(청년도약계좌) 부모님 돈으로 다 넣고 이자까지 다 받고 나서요. 원금과 이자 다 합쳐서 한푼도 안 건드리고 부모님께 돌려드려도 무슨 문제 생기나요?
증여로 처리되고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기재하신 상황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