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금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3일 전에 간단한 부업 알바라고 하면서 쇼핑몰 링크보내주고 본인들이 포인트 넣어주면 10%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하고, 갑자기 단체 주문이 들어왔다 하면서 카톡에서 라인으로 넘어가더라구요.
추후에 수익금 출금하라면서 출금 플랫폼 링크를 주면서 회원가입하고 출금하려니까 신규가입자라며 거래내역이 있어야된다고 시작하면서 30만원 입금해라, 들어가 있는 금액 그대로 입금해라 이러면서 600만원 정도 피해봤는데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