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검소한후루티88
검소한후루티88

당근거래 돈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굿즈를 분철하려고 분철 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연락을 주셔서 분철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좌 알려달라 하셔서 알려드렸더니 바로 돈부터 보내주시더라고요 ㅜㅜ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요즘 사기가 많아서 선입금 잘 안하니까 좀 찝찝했지만 돈 받았으니까 그냥 있었는데 좀 뒤에 다시 채팅방을 들어가니까 그분이 대리결제/구매/판매 행위를 한다고 이용제한이 되었다는 창이 뜨는거에요 ㅜㅜ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찝찝해졌습니다..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사기조회를 해봤을때는 이력이 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기는 금전을 받는 쪽에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주는 쪽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금을 본인에게 입금하게 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서 입출금 정지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받은 돈을 반환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