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근무기간 인정 되나요?
20년 10월 12일 ~ 20년 12월 31일 현장실습생 근무
21년 01 04일 ~ 22년 4월 15일 정규직 근무 (단, 4대보험 가입일은 1월 1일부터)
경력증명서 발급 받을 때, 중간에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현장실습생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경력증명서 요청하였는데 20년 10월 12일 ~ 22년 4월 15일이 아니라
21년 01월 04일 ~ 22년 04월 15일로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실습생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한 기간이라면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이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를 경험하는 자를 말하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기간은 교육생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장실습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장실습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 또한 2020.10.12.자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력증명서 발급 받을 때, 중간에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현장실습생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경력증명서 요청하였는데 20년 10월 12일 ~ 22년 4월 15일이 아니라
21년 01월 04일 ~ 22년 04월 15일로 적혀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기간 제외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