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실손의료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과거 상해관련 소액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한 기록이 있는데 이번 상해관련 청구는 금액이 백단위라서 그런지 현장실사 및 직업군을 증명하라는 서류까지 요청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업의 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 급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도 다르구요
상해이기 때문에 더 따지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시와 직업의 변경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해의료실비는 상해급수 1ㆍ2ㆍ3급이 정해져있어 직업에따라 보험료가 다르기때문에 상해는 직업에 예민합니다,
아니면 최초가입시 직업과 실비 청구할때 직업 적는란에 상이하게 적었을경우 정확한 직업 증명하라고 보험사서 요청하는거니 직업 알려주셔야합니다
이번 상해관련 청구는 금액이 백단위라서 그런지 현장실사 및 직업군을 증명하라는 서류까지 요청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가요
: 이는 상해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보험사의 명확한 미지급 사유를 서류로 받으신 후 해당 부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즉,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조사가 나왔다면, 해당 조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시고, 직업군등에 대하여서 적극 소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런 경우 최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금융감독원이기 떄문입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 실제 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아 조치받으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안될 경우 소송까지 가긴 해야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