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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그리운라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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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실손의료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과거 상해관련 소액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한 기록이 있는데 이번 상해관련 청구는 금액이 백단위라서 그런지 현장실사 및 직업군을 증명하라는 서류까지 요청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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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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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업의 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 급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도 다르구요

    상해이기 때문에 더 따지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시와 직업의 변경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해의료실비는 상해급수 1ㆍ2ㆍ3급이 정해져있어 직업에따라 보험료가 다르기때문에 상해는 직업에 예민합니다,

    아니면 최초가입시 직업과 실비 청구할때 직업 적는란에 상이하게 적었을경우 정확한 직업 증명하라고 보험사서 요청하는거니 직업 알려주셔야합니다

  • 이번 상해관련 청구는 금액이 백단위라서 그런지 현장실사 및 직업군을 증명하라는 서류까지 요청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가요

    : 이는 상해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보험사의 명확한 미지급 사유를 서류로 받으신 후 해당 부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즉,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조사가 나왔다면, 해당 조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시고, 직업군등에 대하여서 적극 소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이런 경우 최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금융감독원이기 떄문입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 실제 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아 조치받으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안될 경우 소송까지 가긴 해야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