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보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증여받는 부모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 즉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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