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등이 당연히 나옵니다만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줄 때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에게 집을 선물할 때 같은 경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또한,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도 부모님(직계존속)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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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직계존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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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10~50%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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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보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증여받는 부모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 즉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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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자녀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재산의 평가 수준과 증여세 부담 등이 있으니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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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증여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자식께서 부모님에게 재산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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