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법인 대표 개인명의로 차량 렌트하고 해당 렌트비와 주유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대표명의로 차량 2대를 렌트하였습니다.

1대는 카니발 9인승

1대는 뉴그렌저 승용차

이때 렌트료와 주유대 비용처리한건

세무조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하나요?

확인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전부 손금처리는 가능한가요?

차량 관련해서 너무 모르는게 많네요..ㅠㅠㅠ

전반적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니발은 조건없이 감가비와 유류비는 전액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 뉴그렌저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연간(12개월 기준)감가비 800만원 및 유류비 700만원, 총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유류비 등은 한도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