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소유로 승용차 등을 구입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운행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등 사용 관련한 챠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
함으로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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