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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23.06.06

법인 차량 세금처리 관련 문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차량을 운영하면 어떤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절세, 비용처리 등 관련하여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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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소유로 승용차 등을 구입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운행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등 사용 관련한 챠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

    함으로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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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차량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 리스, 렌트비와 차량유지비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절감할수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인정가능하고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에 대해서 비용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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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다면 1년(12개월 기준)간 최대 800만원까지, 총 5년간 4,000만원의 감가상각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유지비 또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처럼 차량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의 소득을 줄여 법인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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