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3년 11개월 근무하고 9월 30일에 퇴사하려고 해요.
계속 약 1백만원 정도 벌었는데 올해 부터는 평균 2백 50만원씩 벌고 있어요.
퇴직금은 대략 얼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10.1.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함).
- 평균임금: 250만원*3개월/92일= 81,522원
- 퇴직금: 81,522원*30일*(3+11/12)= 9,578,835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퇴직금의 대략적인 금액은 900만원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을 계산기를 찾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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