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뒤 퇴사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 근무를 한 후 퇴직금이 나오는데 최근 3개월 월급 기준 평균을 내서 나오는 건가요? (9,10월은 연장근무 수당이 붙어 평소보다 많이 받음)아니면 그냥 평소에 받는 월급만큼 추가되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현저히 많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평소보다 연장근무수당으로 더 많아졌다고 하여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 직전 연장근로를 많이하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연장수당 포함)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이
많다면 퇴직금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