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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여치165
짓굳은여치16523.11.21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뒤 퇴사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 근무를 한 후 퇴직금이 나오는데 최근 3개월 월급 기준 평균을 내서 나오는 건가요? (9,10월은 연장근무 수당이 붙어 평소보다 많이 받음)아니면 그냥 평소에 받는 월급만큼 추가되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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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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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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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현저히 많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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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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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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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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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평소보다 연장근무수당으로 더 많아졌다고 하여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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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 직전 연장근로를 많이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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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연장수당 포함)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이

    많다면 퇴직금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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