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금융 확장 협력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것도 겸직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공무원 겸직 행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지인이나 가족 일을 도와주고 돈은 안 받고 밥만 얻어 먹으면 겸직 행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지인이나 가족 일을 도와주고 돈은 안 받ㅈ고 밥만 얻어먹는다면 겸직행위에 저촉될 우려는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인지 역시 고려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라면 겸직허가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식사를 대접받는 정도로는 겸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