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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5.06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되는지 알려주세요.

5년전에 아파트 당첨이 됐었는데 그때 청약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청악후 당첨되었습니다.

분앙받은 주택은 처분한 상태구요.

저같은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살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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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당첨되면 지역과 아파트에 따라 청약제한 규정이 있으니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당첨제한이 없으면 5년이내에도 특별공급으로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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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분양권 포함하여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순위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 됩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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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이미 일반에 청약 당첨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해다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애최초는 글자그대로 주택 당첨이력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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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생애최초주택은 단한번도 주택을 가져본적이 없는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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