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되는지 알려주세요.

5년전에 아파트 당첨이 됐었는데 그때 청약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청악후 당첨되었습니다.

분앙받은 주택은 처분한 상태구요.

저같은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살아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당첨되면 지역과 아파트에 따라 청약제한 규정이 있으니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당첨제한이 없으면 5년이내에도 특별공급으로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분양권 포함하여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순위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 됩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이미 일반에 청약 당첨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해다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애최초는 글자그대로 주택 당첨이력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생애최초주택은 단한번도 주택을 가져본적이 없는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