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 참여 및 의견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사가 누락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공소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충실한 증언을 도울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절차(손해배상명령, 불이익변경금지 등)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민사소송, 배상명령 집행 등)도 가능합니다. 물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자의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실 문제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