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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형사 항소심 진행중인 고소인(피해자)으로 변호사님 선임을 고려중입니다.

이와관련하여,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판에 참석의무도 없고

고소대리인 자격인 변호사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선임하여 이런저런 의사개진을 하면 오히려 검사가 할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할 역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2심 형사항소심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필요성과

선임시 하시는 역활에 대하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항소심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 참여 및 의견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사가 누락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공소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충실한 증언을 도울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절차(손해배상명령, 불이익변경금지 등)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민사소송, 배상명령 집행 등)도 가능합니다. 물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자의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실 문제라 하겠습니다.

  •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의견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검사가 할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할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검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고소인의 의견이나 법리주장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 검사가 충분히 피해자를 대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