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연금지원분이 어느 항목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겠으나,
추정하기로는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의 회사납입분을 말하거나, 회사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직원의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은 전자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