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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말똥구리300
눈부신말똥구리30024.01.01

4대보험 공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오늘 임금명세서 정리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4개월 세전 월급이 월 마다 다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공제금액은 똑같고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공제금액만 변동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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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부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을 정액으로 매월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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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전에 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전임금이 변동해도 보험료가 변동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마다 실제 임금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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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공제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요율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한 매월 급여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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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한번 정해지면 큰 변동이 없는 경우 1년동안 고정금액으로 공제됩니다.

    건강,요양, 고용보험에 경우 소득대비 공제금액이 바뀌나 회사에서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공제후 추후 퇴사시 한번에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처럼 공제한다 하더라도 퇴사시 제대로 정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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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가 되고,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매월 월급에 맞춰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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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매월 급여에 따른 보험료와 질문자님에게 매달 동일하게 부과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매달 변동되는 급여에 맞게 공제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상한게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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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개월 세전 월급이 월 마다 다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공제금액은 똑같고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공제금액만 변동 있더라고요?

    ----------------

    네. 나중에 정산이 되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매달 급여가 달라진다고 매달 다르게 변경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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