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반대하는 쪽은 과세를 적용하면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라는 주장이고
금투세 시행 찬성하는 쪽은 일반투자자(서민및 중산층)에게는 시행에 따른 과세 적용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금투세의 과세를 따져 보면
국내 상장주식및 공모 주식형 펀드에 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 초과분에 대하여 20~25%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일반 서민들이 국내주식, 또는 공모등 펀드를 투자해서 1년에 50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입니다.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국민 1%의 투자자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