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세로 금융기관 투자를 통해 파생되는 주식 채권 ETF등 양도 되는 수익금에 대하여 2 0-25%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주식은 5천만원이상 해외주식은 250만원이상 3억이하는 22%의 세금을 기획하였지만ㆍㆍ
이러한 금투세는 2020년도에 도입하려 하였지만 계속 미루어 오며 오늘에 이르렸습니다
금투세도 도입은 세수 증가로 재정에 많은 도움을 두지만 국내 투자자의 이탈과 특히 해외투자자의 국내이탈을 가져와 주식시장 발전에 저해요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찬반여론으로 나누게 되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