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받는 월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받는 급여, 수당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교사가 받는 급여 관련한 내용은 해당 학교 행정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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