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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리매48
굳센파리매4821.08.21

상가 건물주가 월세 세금계산서를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부가세미포함 105만원 으로 계약했으며, 집주인이 통화상으로 115만5천원을 입금하라고하여

쭉 이체 하고 있었는데 부가세신고를위해

영수증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까 일단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처리할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끝난시점에 신고할수있는 부분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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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등 거래증빙 첨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발급절차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① 공급받은 자(신청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요건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래사실의 확인절차

    ①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관련서류 등을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확인결과 통지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세금계산서 발급

    ① 신청인(매입자)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용상가로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임대사업자에게 인지시켜주시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고,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라는 제도를 활용해보셔도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거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임차료를 납부했으나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경우 입금내역증빙과 계약서를 임차인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럴경우 임대인은 미발행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의2%) 및 부가세누락, 소득세 누락으로 세금만 연간 임대료의 4~50%를 납부하게 될거에요..

    그러니 만약 임대인이 계속 안끊어준다면

    임대기간 끝날때쯤 한꺼번에 신고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매입하는 자가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으로 접속하여 '거래사실'로 조회 후 보여지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된 내용은 세무서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해 소명요청이 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입니다.

    105만원에 계약하시고 부가세인 10.5만원을 추가로 주고있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죠.

    일단, 지금 계약에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되신다면 당장은 지나가더라도 추후 꼭 신고하셔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1년이면 부가세 105만원환급에 기타 소득세 비용처리까지 생각하신다면 세금혜택이 최소 연 100만원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의무사항이기에 미발행시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더 중요할 수 있으니 최후의 방법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공급받는자는 1. 거래건당 공급대가 10만원이상, 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일부터 6개월 이내, 3. 무통장 입금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 4.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일반과세자 여부 등의 요건을 확인후

    관할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