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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4.22

법률이 있으므로 해서 생활의 질서를 만들고 삶의 가치를 만든 것은 이해합니다.

법률이 있으므로 해서 생활의 질서를 만들고 삶의 가치를 만든 것은 이해합니다.

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법률 개정 의견을 제시하려면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나요?

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 같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견 제시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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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이 곳에서 국민 개개인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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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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