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질문입니다.
배우자 개인사업자이며 저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할때 2세 자녀한명이 있는데 제 쪽에 인적공제로 추가하면되는지 궁굼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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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개인사업자이며 저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할때 2세 자녀한명이 있는데 제 쪽에 인적공제로 추가하면되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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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