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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재밌는요리사
배우자 개인사업자이며 저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할때 2세 자녀한명이 있는데 제 쪽에 인적공제로 추가하면되는지 궁굼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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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한명이 자녀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자(소득세 세율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분 중 소득이 큰 자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