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족(상속인)이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을 유족연금 등으로 받는 것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현금 3억원과 시가 7억원의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은 10억원으로 상속공제 10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공제를 일괄적용 하는 경우 상속공제 10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최소 10억원을 초과해야 상속세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협의하여 어떻게 나눌지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추가로 있어서 상속세가 있다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때 배우자(어머니)에게 재산 배분을 1.5/3.5로 하여 배우자공제를 많이 받게 하는게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