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월세 환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연말 정산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월세 납부한 금액을 포함 시키고 싶은데요.
필요한 서류는.알겠고 혹시
1주택자는 안되나요? 무주택자만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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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2.31기준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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