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어느게 좋을까요?
특정 자식에게 10억가치의땅과 집을 주고싶습니다.
상속과 증여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를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는 증여보다는 상속 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좀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보통 상속이 유리합니다.
10억원의 경우 상속공제 최소금액이 5억원이고 증여재상공제는 5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율은 2.3%정도 되고 증여세율은 4~최대 12%까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공제는 10억(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다면 5억)이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가 공제되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2. 증여 취득세는 4%, 상속 취득세는 약 3%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유불리 판단은 피상속인, 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 현황, 주택 현황, 사전증여재산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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