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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20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게 좋을까요?

특정 자식에게 10억가치의땅과 집을 주고싶습니다.

상속과 증여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를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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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는 증여보다는 상속 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좀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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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보통 상속이 유리합니다.

    10억원의 경우 상속공제 최소금액이 5억원이고 증여재상공제는 5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율은 2.3%정도 되고 증여세율은 4~최대 12%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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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공제는 10억(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다면 5억)이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가 공제되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2. 증여 취득세는 4%, 상속 취득세는 약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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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유불리 판단은 피상속인, 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 현황, 주택 현황, 사전증여재산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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