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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상속세 증여세 어떤게 세금이 절세효과가 있나요?

상속과 증여중 어떤게 절세효과가 좋을까요?

부동산 땅이랑 건물 전부 10억 좀 넘어갑니다.

증여랑 상속중 절세효과가 높은거로 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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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단순하게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야 알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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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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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데 대한 세금으로서 생존시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시 세금 절세 여부는 재산의 규모, 배우자 생존 여부, 사전 증여재산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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