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데 대한 세금으로서 생존시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시 세금 절세 여부는 재산의 규모, 배우자 생존 여부, 사전 증여재산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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