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기관에서 차량 매입관련 부가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 매매 업체이고 중고차 매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은행으로 부터 차량을 매입했는덕 은행은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법인인데 본인들이 금융 보험 용역 기준으로 면세법이라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금융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저희가 제공받은 것이 아닌데 은행으로부터 계산서를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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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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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된 사업이 면세라면 가끔 과세재화를 팔더라도 면세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