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15년7월부터2024년 2월29까지 하루에 5시간정도 식당에서 직원 들 점심을 해주었는데 퇴직금을 500만원에 뚱치자고 하네요
저는2015년 7월부터 근무했는데 2020년이후로 봉급을통장에 넣어주고 그이전에 봉투로 주면서 사무실로 받으로 오라고해서.받았는데 회사에서 식당을 폐업한다고그만 나오라는 소리를 사장님한테 1주일전에들었어요 실업급여신청하러갔더니2020년부터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대상이 안
된다네요 2015년 실업급여 해주는데 저보고 2015년부터 안낸 세금을 다 내라고하네요 제가 안낸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그렇게 한거지 이렇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년부터 안낸 세금을 내려면 얼마나 내야할까요 월급은월90만원씩 받고 5시간정도 일했어요 도와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회사의 잘못된 행정때문에 억울해요 제가 일한 대가를 보상해 달라는 건데 회사에서 50만원도 선심 쓰는 것처럼 하네요 어떻해야고용보험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자세히도와주세요 낼사장님을 만나로 가야 하거든요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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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소급적용하면 질문자님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퇴직금만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정상적인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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