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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올빼미46
위용있는올빼미4621.05.24

곧 있으면 노동청에 출석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약 2개월 일하고 그만둔 직원입니다.

식당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먼저, 제 근로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은 오후 5시부터 11시(마감)까지*4일/휴식시간 없음.

주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마감)까지 *2일 /휴식시간 1시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월급은 세전 150만원 이었습니다.

세금을 때니 135만원 언저리 받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 제가 4월 한달간 일한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곱한것 입니다.

19일 20일 경우에는 하기 싫다고 했는데 시켜서 오전에 출근한것 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계산한것과 월급의 편차가 존재하였으며 이에대해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었지만

사장님은 오히려 저를 수습기간 안때었다며 대우해줬다. 최저시급 챙겨줬다.라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것에 대해 얼척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월급 산정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 매일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냐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빨리 끝난 날에는 빨리 갔다고 말하니 그렇기 때문에 평일은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일했다라며 평균을 잡더군요.

또, 주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한것에 대해 11시간근로를 하지 않았다하고 10시간을 근로했고 2시간을 쉬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1시간밖에 못쉬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식사한 시간을 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식사시간은 채 20분도 되지 않았으며 식사도중에 손님이 오거나 음식이 나오면 서빙을 갔으므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식당은 브레이크타임이 존재하지 않고 1시간씩 교대하면서 쉽니다. 이것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렇게 사장은 평일 5시간씩, 주말 10시간씩 일했다고 최저시급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에 저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월말에 출석하러 갑니다.

초과수당 야간수당 근로날이 아니었음에도 간 날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시급제로 일하지 않았고 직원으로 일하였기에 마감이 빨리 끝나서 11시까지 일하지 않고 더 일찍이 퇴근하였을 때 11시까지 근로를 했다고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이 위법한것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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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유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 후 진정인 조사 등에 구체적인 증거를 기초로 하여 부당 근로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정보나 기타 사항, 즉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내용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수당 야간수당 근로날이 아니었음에도 간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취 및 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하셔야 하며, 일찍 퇴근한 것도 사용자와의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11시까지 근로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