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려요
직원 10명이상 대형식당에서 1년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퇴사처리 그러나 월급받으면서 계속 근무는 했습니다 윌급은 통장으로들어왔으니 증빙은 되구요 그러다 다시 입사처리 되고 총 일년 5개월 근무했지만나올때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월7일 입사 ~22년5월9일퇴사
22년9월1일 입사~23년 5월 16일 퇴사
22년5월10일부터8월30일까지는 월급 타면서 실제 근무 세금도 냈구요
이럴경우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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