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실업급여, 일방적인 계약기간변경.
5시간 근무로 알아 2019년7월24일에 입사하고 (10-15:30) 지금까지 5시간 근무로 하여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30분 휴게시간을 서로 편하게 일찍 퇴근하는걸로 하자고 전사장님이 말씀하셨고 매장에선 14:00부터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서 그때 먼저 점심을 먹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사장님이 작년말 올해 초 부터 바뀌었고 2020년 5/18일에 바뀐 사장님의 사장님 오셔서 그동안 돈을 더 받아간것이라며 근로계약서 수정을 원하셔서 보니 15:00퇴근에 휴게가 14:00-14:30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기간이 원래는 2020년 7월 23일까지는 였는데 수정을 원하시는 계약서에는 5/1~5/31로 되어 있어서 이건 왜 이 날짜냐 묻니 모든 알바생이 다 이렇다 1~18일 급여랑 19~31급여에 대해 통일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편의상 이렇게 적는 것이다 6월에 다시 쓸거다라고 하셔서 그런줄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녹취록 없음) 그런데 5/26일에 갑자기 오셔서 5/31일이 계약만료로 재계약은 없고 5/31까지 인줄 알앗다고 그래서 사람을 이미 더 뽑았다고 하시면서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쓴다고 하시지 않았냐 했더니 그런적 없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받아온 손님들의 클레임 등으로 (입증자료 없음) 더이상 재계약 하고 싶지 않으며 계약만료다 사직서 써라 이러셔서 계속해서 거부의사를 말씀드렸으나, 계속해서 나가달라고 하셔서 강압적인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직서를 써버려서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퇴근을 일찍하는 형태로 부여하지 못합니다.
단, 실제로 퇴근시간이 15시였다면, 15시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점심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안타깝게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가 본문의 내용대로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므로 자발적인 이직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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