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와 CFR의 차이가 뭔가요?
CPT와 CFR 둘다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것과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것의 차이밖에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PT는 운송비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CFR은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CPT와 CFR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 전용된 규칙이냐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이냐의 차이도 있지만 위험의 이전 시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CFR의 경우 해상운송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기에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하지만 CPT의 경우 매도인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후속하는 여러 운송인이 있을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PT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FR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PT는 복합운송, CFR은 해상 내수로 전용이므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CPT는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하며, CFR는 본선 적재시점에 위험이 이전합니다. 운송 구간도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CFR과 CPT는 수출원가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가산한 가격조건으로, CFR은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되며,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됩니다. CFR에서는 매도인이 본선에 약정물품을 적재하기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 매수인이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반면 CPT는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때까지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IF와 CIP는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 물품 매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건으로, CIF는 해상운송조건이며, CIP는 복합운송조건입니다. CIP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위험 및 비용의 이전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으로서 CIF조건에서의 본선의 현측난간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CIF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적선하증권이 발행되어야 하나 CIP조건에서는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고 물품을 운송인이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CIF조건에서는 보험계약의 부보범위를 해상운송 구간으로 한정되나 CIP조건에서는 내륙운송 구간까지 확대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FR(Cost and Freight)와 CPT(Carrier Paid To)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운송조건(Incoterms)으로, CFR은 해상운송이나 수로운송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판매자가 상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 포함된 가격을 제공합니다. 반면,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되어 해상운송, 항공, 컨테이너 철도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이 결합될 때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의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CFR은 해상운송에만 사용되지만,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되며, 다양한 운송 수단이 결합된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CPT와 CFR은 모두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 조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만 가능한지, 단일 또는 복수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주요 책임 분담 측면에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운송 방식 :
CPT (운임 지불 조건):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 철도, 항공 운송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CFR (운임 및 보험료 지불 조건): 해상 운송만 가능합니다.
또한 CPT(Carriage Paid To)와 CFR(Cost and Freight)는 모두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CPT는 복합 운송의 방식이며 제1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 위험이 이전되며, CFR은 해상운송의 방식이며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FR(Cost and Freight)은 해상운송 또는 수로운송등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반면에 CPT(Carrier Paid To)는 복합운송등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해상운송,항공, 컨테이너 철로를 이용한 내륙운송 등이 복합될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이는 사실상 위험의 이전과 관련하여 분기점이 다르기에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해상계약에서는 물품을 On board 하는 경우 위험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컨테이너 운송이 대부분이기에 On board 하기 전에 컨테이너의 상태로 CY 등에서 미리 운송인에게 인계됩니다. 만약에 CP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때 위험이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CFR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여전히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물품이 넘어갔음에도 위험에 대한 부담은 매도인이 져야되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