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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3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2가지 조건 차이가 무엇인가요?

ㅇ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2가지 조건 차이가 무엇인가요? 모두 운송비지급조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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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FR은 운임포함인도 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동 조건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CPT는 운송비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인과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CPT는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FCA 조건에 운임이 추가된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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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FR 규칙은 Cost And Freight로 운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중 하나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가 됩니다.

    CPT 규칙은 Carriage Paid To로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CPT 규칙은 CFR과는 다르게 모든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 두가지 규칙은 ①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과 ②보험계약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점 ③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이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점 ④비용의 이전은 목적항/목적지에서 이전되는 점은 동일하나,

    ①CFR의 경우에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규칙이며, CPT는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가능한 규칙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②위험의 이전장소가 상이한 점에 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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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일단 해당 규칙은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CFR 조건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CPT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복합운송환경에서 사용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CFR 조건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때 위험이 이전되지만, CPT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때 이전됩니다.

    실무상 최근 무역환경은 단순 해상운송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고 복합운송이 진행되는바, 현대 무역에 더 맞는 조건은 CPT이며 CPT조건 자체가 CFR의 대체조건격으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직까지고 CFR조건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체적인 조건인 CPT의 활용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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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위험의 이전

    • CFR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본선에 약정물품을 적재하기까지, 즉 본선의 현측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 매수인이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 CPT 조건은 복합운송에 적합한 조건으로서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운송 및 노선에 의한 roll on, roll off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때까지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IF와 CIP의 차이점]

    1. 의의

    •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CIF와 복합운송의 발달로 인해 새로이 채택된 CIP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1. 차이점

    • CIF 조건은 해상운송조건이며, CIP 조건은 복합운송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위험 및 비용의 이전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으로서 CIF 조건에서의 본선의 현측난간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 CIF 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적선하증권이 발행되어야 하나 CIP 조건에서는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고 물품을 운송인이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됩니다.

      • CIF 조건에서는 보험계약의 부보범위를 해상운송 구간으로 한정되나 CIP 조건에서는 내륙운송 구간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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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차이점


    CFR은 해상, 내수로 전용 운송조건에 사용하며, 운임에 있어서도 해상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데


    CPT는 복합운송조건이 사용가능한 조건이며, 운임도 복합운송 운임을 부담합니다.


    CFR은 인도시점이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된 때입니다.

    CPT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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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는 사용되는 운송의 형태 및 인도장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FR의 경우 해상내수로 전용규칙으로 본선적재시에 인도가 완료되며, 이때 물품의 위험도 이전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CPT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되며, 인도도 완료되게 됩니다.


    이러한 CFR은 교과서적으로는 해상내수로 운송시에만 적용되며 CPT의 경우 컨테이너 운송과 같은 복합운송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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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과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은 모두 매도인이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위험부담의 이전 시점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목적항에서의 하역장소까지의 위험을 부담하지만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목적항에서의 하역장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 선하증권의 발행

    CIF 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적선하증권이 발행되어야 하지만, CIP 조건에서는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됩니다.

    - 보험계약의 부보범위

    CIF 조건에서는 보험계약의 부보범위가 목적항에서의 하역장소까지로 한정되지만, CIP 조건에서는 보험계약의 부보범위가 목적항에서의 하역장소까지와 목적항에서의 하역장소까지의 내륙운송 구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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