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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2.12.21

CPT,CNF,CFR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CPT의 경우, 운임지급 인도조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구요,
CNF, CFR의 경우, 운임 포함 인도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과 포함의 차이가 뭐지요?
선박이 아니라 항공 운송면에서는 세 조건다 비용이나 시점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어가 서로 상이하여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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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학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CNF는 CIF의 오타인듯 하기에 CPT / CFR / CIF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해당내용으로만 봤을때는 큰차이는 없어보이지만, 먼저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복합운송은 컨테이너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위험의 이전시기가 운송인에게 최초인도할때 매도인의 위험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CFR, CIF의 경우에는 본선적재시 매도인의 위험이 이전되기에 해당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CPT와 CFR은 운임포함지급인도 조건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CIF나 언급하지 않으신 CIP의 경우 보험부보가 매도인의 의무에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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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지급과 포함이라는 단어의 차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으며, 두 조건은 운송방식과 위험이전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CPT 조건

    •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항공, 해상, 철도, 복합 운송에서 모두 사용 가능함)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CFR 조건 (=CNF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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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차이를 문의주시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인데, 현재 인코텀즈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PT 및 CFR 조건은 동일한 C조건(운임포함조건)이지만, CPT조건은 소위 말해 '복합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 CFR조건은 '해상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무역운송체계는 복합운송 체계이기 때문에 전통무역방식에 사용가능한 FOB, CFR, CIF 조건 등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FCA, CPT, CIP 조건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 조건은 현재는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CNF조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인코텀즈 1990부터 CFR로 개정이 되었으며 인코텀즈는 법적효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코텀즈의 이전 버전을 활용할떄는 CNF조건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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