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이 사망햇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잇어요
사실혼 관계 남편 사망
법정 상속인인 어머니가 아파트를 상속받음
채무자 변경 안한 상태
어머니가 거동이 어려우세요 요양병원에 계셔서요.
등기부등본상 어머니 명의로 상속 완료
채무는 망 남편 명의
이 아파트를 제가 증여받을 경우
채무가 망 남편 명의인데
부담부증여처럼
대출 부분 제외하고 증여세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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