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민법상 및 세법상 법정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사망한 아드님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태임으로 채무도 자동으로 아파트와 함께
어머니에게 자동 상속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어머니 의지대로 아파트를 사실혼 관계의 며느리에게 채무를 포함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총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증여세 납부
할세액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승계된 부담부채무는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중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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