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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기도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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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 배제 여부

현재

서울 아파트 , 빌라(상속 어머니 거주),

경기 빌라( 본인 거주)

상속으로 3주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거주 중인 상속 빌라를 5년이내 매도시 3주택 이여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 받을 수 있고다 하던데 중과세 배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중과배제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다면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 배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