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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망둥어289
냉정한망둥어28921.11.26

무역실무상 손해입증책임과 결제조건에 따른 손해회피

Q1. CIF ICC(C) 선적후 항해도중 투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는 누구이고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위험이 선적후 매수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매수자인가요? 아님 결제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건가요?

Q2. CIF ICC(C) 사후송금방식 선적후 항해도중 태풍으로 인한 해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수자는 그 물품의 인도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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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히시기 바랍니다.

    Q1. CIF ICC(C) 선적후 항해도중 투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는 누구이고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위험이 선적후 매수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매수자인가요? 아님 결제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건가요?

    (답변) CIF에서는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부보하게 됩니다. 가입된 보험조건에 따라 ICC(C)에서 투하는 보상이 되는 위험입니다. CIF 조건에 따라 선적 후라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상 중에 발생한 부분이므로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투하에 대한 내용은 입증되므로 크게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Q2. CIF ICC(C) 사후송금방식 선적후 항해도중 태풍으로 인한 해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수자는 그 물품의 인도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CIF는 적하했다는 선적서류(B/L 등)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에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된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에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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