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상운송인 책임
해상화물운송인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적지에서 수령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정당한 수하인에게 수령 당시의 화물(수량, 상태 등) 그대로 제때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화물이 멸실(loss) ‧ 훼손(damage) 또는 지연(delay)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운송인에게는 운송계약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적하보험 부보 시 보상
해상사업자(선주, 무역업자 등)가 해상사업의 영위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육상보험은 육상운송 중 운송물(적하)에 대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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