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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0.23

수출중인 컨테이너 선박이 사고나면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간혹 컨테이너 선박이 침몰했다. 아니면 선박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주루룩 흘러내려 바다로 떠내려간 사건도 있는데 이때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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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상운송인 책임

    해상화물운송인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적지에서 수령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정당한 수하인에게 수령 당시의 화물(수량, 상태 등) 그대로 제때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화물이 멸실(loss) ‧ 훼손(damage) 또는 지연(delay)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운송인에게는 운송계약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적하보험 부보 시 보상

    해상사업자(선주, 무역업자 등)가 해상사업의 영위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육상보험은 육상운송 중 운송물(적하)에 대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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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상위험애 따른 화물 전손시 화물적하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상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사의 선하증권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운송구간이 매도인의 위럼부담구간인 경우에는 매도인으로 부터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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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 화주들은 해상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사고원인을 파악하여 선사에 배상을 요청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손해를 떠안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선사에게 화주가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여야되는데 실무적으로 어렵기에 가능하면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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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건만으로 어떠한 사람이 배상할지가 정해지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운송인의 책임이 있다면 약관에 따라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경우 정형거래조건에 의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약 보험에 부보한상황이라면 부보형태에 따라 이를 보상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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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에 따라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여 운송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에 대해서 적하보험을 가입하는 편이며 사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적하보험도 담보구간에 따라 ICC(A), (B), (C)로 되어 있으며 A가 전위험 담보이며 C가 가장 적은 담보구간입니다. 또한, 전쟁위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이 있으나 문의하신 경우나 투하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므로 보험사에 신청하여 보상절차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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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컨테이너 선박 침몰이나 컨테이너 박스 유실 사고 발생 시 배상은 선박의 책임보험에 의해 이루어지며, 개별 물품에 대해서는 각 물품의 화주가 적하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선박의 책임보험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컨테이너 박스 유실이나 침몰로 인한 손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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