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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벌잡이243
말쑥한벌잡이24321.02.02

외주 개발 특정 단말기에서만 작동 안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외주 개발을 합니다.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모두 정상 작동하는데

LG 벨벳 기기에서만 작동안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특정 단말기에서 구동되야 한다는 언급은 서로 없었구요

포괄적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 의뢰로 받았습니다.

특정 기기에서 안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는데

워낙 액수가 작아 (30만원) 이런 것 까지 해야되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분쟁이 생기면 책임 소지가 저에게 있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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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의 문제라면 개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정확하게 약정이 되지 않은 경우이지만 대부분의 용역을 마친 경우라면 해당 오류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용역 대금을 지급 거절하거나 하기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질의 내용과 같이 사전에 모든 앱에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대의 과실도 인정해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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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단말기에서 작동이 안 하는 이유가 단말기의 문제라면 별도 법적인 책임을 지기 어렵겠으나, 앱 자체 문제인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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