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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비쿠냐113
한결같은비쿠냐11323.11.06

앱 개발 외주를 진행하던 중 검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소송당했습니다.

A라는 회사로 부터 앱개발 외주를 알바처럼 진행했습니다.

최초 진행 시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특정 앱을 지목하고 그거와 동일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저는 따로 기능정의서와 기획서가 없으면 그렇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A사는 그냥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진행을 요구했고 저도 일단은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숨은 기능이 많아서 구두로 약속했던 기간을 초과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서비스를 개발해서 A사에도 전달했습니다.

검수를 특정 기간까지 해달라고 했지만 계속 검수 기간이 늘어졌고

일단 오픈을 하고 지금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다른 기능 개발도 요청을 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원래는 운영을 맡아서 진행할 생각으로 저렴하게 그리고 좋게 진행했지만 운영에 대한 비용은 계속 지급하지 않고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가 애초와 요청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몇개월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정을 요청한 부분에 저도 화가나서 더는 이런식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고

QA를 완전히 마무리해서 전달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하고 그만 빠지겠다고 애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최초 시작할 때 관리자 기능에 대한 기능정의나 언급도 없었는데 갑자기 원래 모든 외주 개발에 관리자 기능은 기본으로 포함이라고 억지를 씁니다.

정확한 기능에 대한 계약서가 없어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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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구두계약의 내용 중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한 입증을 해나가는 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당시에 특정 기능(특히 현재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능 위주)에 대한 약정이나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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