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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08.05

회사명의 프로그램으로 개인 영리활동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명의로 결제된 adobe (디자인 편집프로그램)로

개인 디자인 작업물을 제작해 영리활동을 한다면

디자인 프로그램을 불법도용하는 저작권법에 재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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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자에 대해서 그 이용 허락 범위를 넘는 이용을 하거나 (예를 들어 위의 경우 회사에서

    기업용 프로그램이 아닌 가정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리활동은 한 것인지 여부) 기타 무단 복제, 전송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이용범위가 더 넓은 기업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로 영리활동을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 취업 규칙상에 충근 의무 즉, 충실히 업무시간에 자신의 회사에서의 근로를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업규칙 내지는 사규를 위반한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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