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해주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만든 디자인 저작물도 회사 소유인가요?
저작권 법률에 의해, 회사를 위해 만든 저작물은 회사 소유이며,
사진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저작권이 소유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저작물
예를 들어, 개인이 비용을 내고 있는 Adobe illustrator에서 제작된 홍보물(배너, 족자봉,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의 경우에
해당 홍보물은 회사 소유인가요? 아니면 개인 소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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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도 업무과정에서 만든 것이라면 회사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제공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회사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면,
해당 저작물은 회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명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제3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경우 이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제작자 본인에게 저작권 등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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