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니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항)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고용보험 180일은 넘는데, 일을 관둔 그 달 근무 횟수가 13회라 조건이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가능한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신청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의 문제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서의 근로기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