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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갈기쥐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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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니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항)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고용보험 180일은 넘는데, 일을 관둔 그 달 근무 횟수가 13회라 조건이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가능한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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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신청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의 문제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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