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주 3회 근무 피보험 기간

2025년 1월 ~2026년 1월 (13개월 근무 , 4대보험 )

주 3회 5시간 근무 , 세전 715000원 급여 받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대상자로 가능한지요?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한다는데..

3회 근무면 13개월해도 180일 되지 않으나..

피보험 주휴수당 포함 계산되는지요 ? 3일 +1 만약 된다면 받는 급여가 적정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 3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3. 2025년에는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784,450원(세전) 이상 지급했어야 법 위반이 아니며, 2026년에는 807,130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