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주 3회 근무 피보험 기간
2025년 1월 ~2026년 1월 (13개월 근무 , 4대보험 )
주 3회 5시간 근무 , 세전 715000원 급여 받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대상자로 가능한지요?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한다는데..
3회 근무면 13개월해도 180일 되지 않으나..
피보험 주휴수당 포함 계산되는지요 ? 3일 +1 만약 된다면 받는 급여가 적정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근무 개월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로 검토됩니다.
주 3일 또는 1일 5시간 근무라도 해당되는 근무일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실제로 근무하는 날마다 1일씩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5091127105300604#:~: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되오며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자만 5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 지급되는 것이 아니오며,
주 3일 근무자도 3일만큼의 주휴수당이 인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 3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3. 2025년에는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784,450원(세전) 이상 지급했어야 법 위반이 아니며, 2026년에는 807,130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